음식점 가격 표시제 안내
- 작성일
- 2013-01-25 10:19:01.883
- 작성자
-
보건정책과 (위생)
- 조회수 :
- 704
◀ 음식점 가격 표시제 안내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내 용
ㅇ 100그램당 가격 표시제
- 표시 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표시 방법은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1인분(중량표시)가격을 병행표시할 수 있음.
ㅇ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 부가세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임.
ㅇ 외부가격 표시제
- 해당업소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시기
- 100그램당 가격 표시및 최종 지불 가격표시제: 2013. 1. 1부터
- 외부가격 표시제 : 2013. 1.31(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붙임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개선 안내문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위생부서(570-3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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