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 표시제 안내

작성일
2013-01-25 10:19:01.883
작성자
보건정책과 (위생)
조회수 :
704
  • 다운로드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안내.pdf(76.9 KB)
◀ 음식점 가격 표시제 안내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내 용
   ㅇ 100그램당 가격 표시제
     - 표시 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표시 방법은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1인분(중량표시)가격을 병행표시할 수 있음. 

   ㅇ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 부가세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임.
 
   ㅇ 외부가격 표시제
     - 해당업소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시기
   - 100그램당 가격 표시및 최종 지불 가격표시제: 2013. 1. 1부터
   - 외부가격 표시제 : 2013. 1.31(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붙임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개선 안내문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위생부서(570-3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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