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08일부터 전면 금연시설이 확대 시행됩니다.

작성일
2012-11-28 13:31:33.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2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2. 12. 08일부터 공공시설,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 금연시설을 확대하여 지정하고 

이 시설들에서는 지정된 곳 이외에서는 전체 금연 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 열린보건소-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570-4675 )
최종수정일 :
2024-04-30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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