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신청 안내

작성일
2012-10-10 15:26:30.777
작성자
예방의약
조회수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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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개정법률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4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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