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세라노래궁)

작성일
2024-03-15 09:48:50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540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유흥주점영업
○ 업소명 및 대표자 : 세라노래궁, 강혁준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로 221, 지하층(남양동)
○ 위반내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 27일(2024. 3. 15. ~ 2024. 6. 9.)
○ 공표기간: 처분명령일로부터 5개월 23일(2024. 3. 15. ~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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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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