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 해당시설의 범위 : 당해 건축물과 전체 부지 또는 대지를 포함합니다.
연번 | 시설명 | 관련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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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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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2 |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3 | 학교의 교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4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 의료원· 보건지소 | |
5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6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 |
7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8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
9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10 |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11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12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3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300석이상의 공연장 | |
14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15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
16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17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18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19 | 게임방,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
20 | 음식점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21 | 만화방 |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2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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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금연구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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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수욕장(경계선 안) | 삼척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
2 | 버스정류소10m이내 | 관내 버스정류소 416개소 | |
3 | 택시승강장10m이내 | 관내 택시승강장 15개소 중앙약국, 홈플러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입구 청솔2차아파트입구, 정라주공아파트입구 현대상가앞, 삼척시외버스터미널앞 삼척고속버스터미널앞, 도계역앞, 도계공영버스터미널앞 도계읍행정복지센터 앞, 호산시장입구, 교동농협하나로마트 앞, 소라사진관 앞, 건지주공아파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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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 초·중 ·고등학교 36개소 | |
5 | 도시공원 | 장미공원 봉황산 이사부사자공원 수로부인헌화공원 해신당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