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아동건강관리 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신(출생)확인 시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발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최대 12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이용기간
카드수령일자(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소득 및 분만일기준 충족한 자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소득기준 폐지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의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자격
지원 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각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선정기준
- 소득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횟수
- 체외수정 시술 : 최대9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시술 : 최대 5회
구비서류
-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반드시 지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등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지원내용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최초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신청기한 : 검사 후 6개월 이내)
지원금액
부부당 최대 15만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난임진단 검사내역 및 진료비 내역서 각1부
- 지원대상자 입금통장 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 포함)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 후 30일 이내 ※ 단,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제공 되어야 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신청절차
- 산모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전자바우처 카드(결정통지서)발급
- 파견기관과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입금(바우처카드 명시계좌)
- 도우미 파견
- 종료
(단위:원)
【2024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방문신청 시 보건소에서 작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주민등록등본(부부 / 자녀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서비스 내용
산모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불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보건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방문신청 시 보건소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부부 / 자녀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위:원)
【2024년도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683,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4,715,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5,730,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6,696,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7,619,000 |
217,374 |
170,355 |
220,81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지원내용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자격
영아의 부모,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모자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산모 강원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이력), 의료 기관발행용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통장 사본(산모명의)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예외지원 제외)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표준서비스 20만원, 부가서비스 14만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모자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산모 강원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이력), 제공 기관 발행용 서비스 이용 영수증, 입금통장사본(산모명의)
신청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