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

연중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지원신청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출생증명서(미숙아),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선천성 이상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자 및 지원 범위

미숙아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 2.5kg미만 ~ 2.0kg 2.5kg 이상 37주미만, 2.0kg미만 ~ 1.5kg, 1.5Kg 미만의 항목으로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유아
  •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구비서류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 자녀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각 1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소득기준 폐지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 자녀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각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대상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특수식이 지원(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 자녀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각 1부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취학전 아동실명예방 사업

  • 대상 : 취학 전 아동
  • 내용
    • 영유아 눈건강 이상 환아 관리 사업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 저소득층 개인수술비 지원
      • 안질환 및 저시력 어린이 환아 관리
    • 영유아 눈건강 홍보 및 상담 사업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사업
      •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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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22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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