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교육비 100% 면제

작성일
2023-09-15 11:16:51
작성자
김○○
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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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 게시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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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는 가능하지만,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이미 대학수업료등면제자)엔 불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 O2-62l3-9O94

【상담 예약】 : http://naver.me/GnVSIryl

【실시간 문의】 : http://pf.kakao.com/_janLxb

안녕하세요.

보훈자녀 장학 대상자는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의
수/강/료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한/국/어/교/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같이
인기많고 전망 좋은 자/격/증이나 2/4년제 학/위/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인데요!!

구체적인 대/상, 혜/택, 범/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학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할 보훈(지)청에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증빙서류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장학혜택】

수/강/료 /전/액 감면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미만이면 제외)



【증빙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or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교육과정】

-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 학/위: 경/영/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모/집/안/내】


  1. 정원 초과시 모/집 마감

  2. 모/집/인/원 : 100명 선착순 모/집 (현재71명)

  3. 개강일: 9~11월 개강반



보훈자녀 혜택을 희망하는분들은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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