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근덕면 용화리43-4)

작성일
2019-01-30 12:54:25
작성자
박○○
조회수 :
50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3-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묘지관련자와 합의  
                   ㈏무연분묘: 공고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70일간  
6. 안치장소 : 강원도 태백시 백두대간로844 (태백공원묘원 납골당)  
7. 안치기간 : 개장 후 유골안치 10년  
8. 공 고 인 : (주)가야호텔 삼척지점 (대표:정규석)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추가발견시(합장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위 공고인 : (주)가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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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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