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18-05-18 11:15:33
작성자
이○○
조회수 :
38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산36번지
2.분묘기수:6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무연고묘(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10년
7:신고처:토지주 차종철 070-8804-0892
 8.신고시 구비서류: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위 번지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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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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