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일
2018-01-15 16:06:54.877
작성자
조○○
조회수 :
496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공고 제 2017 - 02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교동 81, 82, 83, 84, 85, 85-2, 86, 86-5, 86-6, 87, 88, 89, 90, 90-1, 90-2, 90-3, 91, 92, 93, 94, 95, 315, 315-2, 317, 318, 319, 321, 326-1, 산19, 산20, 산21-3, 산21-4, 산21-5, 산22, 산22-1, 산22-2, 산22-3, 산23, 산23-1, 산24-2, 산24-4, 산24-5, 산24-6, 산59, 산60-1, 산60-3, 산60-4, 산60-5, 산60-6, 산60-8, 산61, 산62, 산64-1, 산64-2, 산64-3, 산64-4, 산64-5, 산65

2. 분묘기수 : 150기
3. 개장사유 : 국방.군사시설(삼척연구시설건설)사업 내 편입(공익사업)
4.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6. 봉안장소 :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41 삼척시공원묘지
7.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8.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9. 신고 및 문의처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강원보상사업단 강원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 139, 202호(입암동 113-2, 드림타워2층) (☎033-652-7745)
9. 신고요령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4월  06일

사 업 시 행 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 국 감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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