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교동 산 207번지 일원 분묘 75기
2. 개장사유 :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내 편입(공익사업)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이해관계인)가 해당 동사무소 개장 신고 후 이장
- 무연분묘 : 삼척시가 지정하는 장소(봉안당 안치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삼척시청 체육진흥과(☏033-570-3253)
7. 신고방법 : 분묘번호를 확인하고,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