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재산(유휴재산) 현황(12월말기준)
- 작성일
- 2023-12-29 10:09:4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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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조회수 :
- 79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에 따라 입찰이 원칙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가 한정되어있으므로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지역 : 회계과 재산관리계
* 읍면지역 :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