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게시[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석면건축물철거]

작성일
2023-06-21 16:32:40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
4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작업장 명칭 : 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석면건축물 철거
2. 작업장 주소 :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55-6 외 10필지
3. 작업내용 : 슬레이트 제거    
4. 석면면적 : 3,557.71㎡
5. 해체제거기간 : 2023. 5. 8. ~ 7. 6.   
6. 측정기간 : 2023. 5. 24. ~ 6. 19.    
7. 측정기관 : ㈜서진석면환경연구원
8. 측정지점 : 총 172개 지점 
9.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   
10.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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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7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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