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게시[노곡분교 교사동 석면해체 공사]
- 작성일
- 2023-12-13 16:19:0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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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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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작업장 명칭 : 노곡분교 교사동 석면해체 공사
2. 작업장 주소 : 삼척시 노곡면 토곡로 13-27
3. 작업내용 : 석면텍스 제거
4. 석면면적 : 504㎡
5. 해체제거기간 : 2023. 11. 13. ~ 11. 27.
6. 측정기간 : 2023. 11. 17. ~ 11. 20.
7. 측정기관 : ㈜대한석면환경컨설팅
8. 측정지점 : 총 32개 지점
9.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
10.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