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작성일
2023-03-28 10:33:51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57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외출 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유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5. 4. 6. 출생자까지)

○ 실시지역 : (실시지역)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 외출시간 : (선거일) 2023. 4. 5.(수) 20:20 ~ 21:30 
             (사전투표) 2023. 4. 1.(토) 18:20 ~ 20:00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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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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