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작성일
2022-06-16 09:34:53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88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개요 >
시험명 -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시험일시 - 1차: 2022. 7. 3 (일) 10:00 ~ 12:00
                 - 2차: 2022. 7. 17(일) 10:00 ~ 11:00
시험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대한치과의사협회)
시험장소 및 방법: 세종대학교(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필기시험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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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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