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작성일
2022-05-24 16:23:09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90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27.(금) 08:00 ~ 16:30 

 2.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 6.26.(일)

 3. '2022년 상반기 한전KDN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26.(목) 10:00 ~ 17:00

 4.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08:00 ~ 18:00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14:00 ~ 15:40

 6.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10:00 ~ 11:4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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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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