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작성일
2022-04-15 11:53:15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107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  2022.4.10.(일) 10:00~11:40
 
2.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07:00 ~ 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자세한 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033-570-4024~40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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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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