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일
2022-03-03 21:42:56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229
  • 다운로드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수정).hwp(94.5 KB)
 ※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3.5.(토) 10:00~12:00 
 2.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2.3.12.(토) 10:00 ~ 15:00
  2022.3.13.(일) 10:00 ~ 15:00
 3.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2.3.12.(토) 10:00~17:2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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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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