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작성일
2021-02-28 12:39:23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515
  •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삼척시제2021-274호).hwp(72.5 KB)
  • 다운로드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7건).zip(438.8 KB)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03.01(일) 0시 ~ 03.14(일) 24시
2.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완화불가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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