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강화 안내
- 작성일
- 2020-04-04 16:08:2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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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수 :
- 601
○ 코로나 19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강화합니다.
- 4월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 :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안전신문고 및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신고제 운영
☏ 질병관리본부 1339, 삼척시 재난안전과 033-570-3883, 삼척시보건소 033-570-4649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
내국인 : 3백만원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 1천만원이하)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및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삼척시가 될수있독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