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안전 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및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 씻기, 손소독 하기
■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 및 담당 공무원이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 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 및 담당 공무원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 이상)
- 권태감
- 인후통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폐렴
※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점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