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강원도)
- 작성일
- 2021-04-09 11:54:1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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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조회수 :
- 542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목적 :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내용 : 70만원 일시 지급
ㅇ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