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확인 후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가정폭력‧화재‧휴업‧폐업‧실직 등 법적「위기사유」 고시사항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1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주거비등 지원
• (지원금액) 4인기준 : 생계비 123만원, 주거비 42.3만원, 의료비 300만원
• (신청접수)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문의처) 삼척시 복지정책과 ☎ 033-5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