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 작성일
- 2020-04-13 11:06:51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816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근거 :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2020.4.1.시행)
○ 지원내용 : 40만원(1회 지급)
○ 지원방법 : 현금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0. 4월 ~ 5월
(방 문 신 청) 2020. 4. 21 ~ 4. 30(1차) * 신청서 시청 경제과 비치
2020. 5. 15 ~ 5. 25(2차)
* 온라인 접수처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 본 지원금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미 신청자는 상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선정 이후, 2차 신청기간중에 접수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자
*제외대상
-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道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중도취소ㆍ중단자ㆍ취업자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불가방침)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市경제과(☎57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