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 작성일
- 2020-04-13 10:51:5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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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929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1회 40만원)
○ 지원근거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2020.4.1.시행)
○ 지원내용 : 40만원(1회 지급)
○ 지원방법 : 현금
○ 신청기간 : 2020. 4. 1.~4. 29.
○ 신청대상
- ‘20. 2. 29.이전 도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완료
- 연매출 1억원 미만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인 미만
*제외대상
-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유흥업소 및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市경제과(☎5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