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
민원설명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접수부서 관광개발과 처리부서 관광개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41호 서식]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4. [별지 제41호서식]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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