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허가신청

고압가스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접수부서 처리부서 에너지과
협조경유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납부 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기안 결재
  5. 05
    허가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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