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내수면)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3항
민원설명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접수부서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 및 결재
  5. 05
    허가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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