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