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서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확인
  3. 03
    기안, 결재
  4. 04
    허가증 작성
  5. 05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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