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접수부서 연안보전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또는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04
    관계기관 협의
  5. 05
    검토
  6. 06
    허가 또는 불허
  7. 07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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