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민원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변경) 신청서
접수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협조 : 삼척지역자활센터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희망저축계좌1 20일
희망저축계좌2 7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7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고용임금확인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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