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민원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변경) 신청서
|
접수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협조 : 삼척지역자활센터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희망저축계좌1 20일
희망저축계좌2 7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7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고용임금확인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