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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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보육료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각종 바우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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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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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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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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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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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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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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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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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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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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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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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일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확인 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4. 건강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의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확인 서류, 시설입소증명서, 가적위탁보호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6. 건강보험납부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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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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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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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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