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보육료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각종 바우처 신청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일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확인 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4. 건강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의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확인 서류, 시설입소증명서, 가적위탁보호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6. 건강보험납부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02
    결정: 각 사업담당부서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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