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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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이 민원은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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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6, 3451)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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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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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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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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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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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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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삼척시 건축조례 제21조 별표1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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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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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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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 별표2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구조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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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구비서류 검토
2. 관련법령 검토
3. 관련실과 의제처리사항 및 일괄처리사항 검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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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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