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접수부서 토지관리부서(570-3765, 376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2.1.2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의견서 작성
  2. 02
    접수
  3. 03
    감정평가업자 검증
  4. 04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05
    결재
  6. 06
    통보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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