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변경(폐쇄)신고서
민원설명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