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양도, 양수신고서

골재채취업 양도, 양수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골재채취업등록증
2.양도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4.자산평가액 보고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5.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시 대차대조표로 한다.)
6.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골재채취업_양도ㆍ양수_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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