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22조)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6조) 골재채취법시행규칙(제12조)
민원설명 골재를 채취하고자하는 민원인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민원서식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골재채취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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