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민원설명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대지면적,건축 연면적을 일정 규모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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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광과 |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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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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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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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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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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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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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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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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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 서류 참고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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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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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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