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설명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국제회의시설업 :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 11.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