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민원설명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접수부서 |
관광과 |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국제회의시설업 : 1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 서류 참고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