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관광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를 등록기관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 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11.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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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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