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 12.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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