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관광사업변경을 해야 할때에 필요한 신청서 입니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15,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19.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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