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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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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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협조경유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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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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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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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납부 대상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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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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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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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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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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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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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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