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지원계획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742호
게재일자 :
2024-04-24
공고기간 :
2024-04-24~2024-05-17
담당부서 :
농정과
담당자 :
최수지
연락처 :
033-570-3373
농정과-8832(2024. 4. 24.)호와 관련하여,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도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지원계획
2. 지원계획
 - 신청자격: 삼척시 관내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로서 소유 농지 1ha 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 가구 및 이에 준하는 가구 *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지원분야: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및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농지/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사업)
 - 지원규모: 300백만 원 
 - 지원금액: (농어가 가구당) 3천만 원 이내 
3. 접수기간: 2024. 4. 29.(월) ~ 5. 17.(금)
4. 접수장소: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붙임 1. 2024년 농어업소득기금 지원신청서(서식) 1식.
        2. 2024년도 농어업소득기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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