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정라동 공고 제2024-3호
게재일자 :
2024-04-24
공고기간 :
2024-04-24~2024-05-07
담당부서 :
정라동
담당자 :
신성혜
연락처 :
4567
1. 주민등록 무단전출 및 주민등록 의심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7. (14일간)
 나. 공고대상: 안*우 외 1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신고 촉구
 라. 공고방법: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2.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3-08-11 16:52: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