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고시번호 :
- 삼척시 정라동 공고 제2024-3호
- 게재일자 :
- 2024-04-24
- 공고기간 :
- 2024-04-24~2024-05-07
- 담당부서 :
- 정라동
- 담당자 :
- 신성혜
- 연락처 :
- 4567
1. 주민등록 무단전출 및 주민등록 의심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7. (14일간)
나. 공고대상: 안*우 외 1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신고 촉구
라. 공고방법: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2.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