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건설기계 강제처리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447호
게재일자 :
2024-03-12
공고기간 :
2024-03-12~2024-05-10
담당부서 :
교통과
담당자 :
이준호
연락처 :
3476
우리시 관내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처리명령서를 발송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같은법 제 15조제3항(송달의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법 시행령 제 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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