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 고시번호 :
- 삼척시 공고 제2024-344호
- 게재일자 :
- 2024-02-29
- 공고기간 :
- 2024-02-29~2024-05-10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 이종인
- 연락처 :
- 033-570-3896
「한울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원자력안전법」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나.「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및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한울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 치: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일대
다. 사업규모: 가압경수로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 {한울1호기: 2027.12. ~ 2037.12.(예정)}, {한울2호기: 2028.12. ~ 2038.12.(예정)}
마. 시 행 자: 한국수력원자력(주)
3.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2024. 3. 4.~ 4. 30.(주말 및 공휴일제외 58일)
나. 공람장소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 5개읍면 행정복지센터(도계읍,원덕읍,근덕면,노곡면,가곡면)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5개읍면(도계읍,원덕읍,근덕면,노곡면,가곡면)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다. 제출의견: 계속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 영향 및 그 감소방안등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포함)
라. 제출기간: 공람기간 및 공람기간 완료후 7일이내
4. 문의처
가.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문의: 삼척시 재난안전과(☎033-570-3896)
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 및 기타문의
-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콜센터 (☎054-785-5060~2)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