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19호
게재일자 :
2024-01-05
공고기간 :
2024-01-05~2025-01-10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송용범
연락처 :
033-570-3436
「주민투표법」제9조 제4항,「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조 제3항,「주민조례방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삼척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조례 제정 및 개폐 연서대상 주민총수,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시기 : 매년 1월 10일까지
  2. 인구기준 
    ○ 주민투표 
        - 2023.12.31.기준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자, 외국인(영주 체류자격자)
    ○ 주민소환투표 :
        - 2023.12.31.기준 19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자, 외국인(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자)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 총수
        -  2023.12.31.기준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자, 외국인(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자)
    ○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  2023.12.31.기준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자, 외국인(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자)
       ※「공직선거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 공고내용
    ○ 주민투표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 주민소환투표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 조례 제정 및 개폐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 주민조례 : 주민조례발의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4. 공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3-08-11 16:52: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